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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 한명만 이전해도 고교생 전학 가능
    • 입력1999.03.15 (22:05)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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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 한명만 이전해도 고교생 전학 가능
    • 입력 1999.03.15 (22:05)
    단신뉴스
앞으로 서울시내 고등학생은 부모 가운데 한 사람만 타 학군으로 거주지를 옮겨도 전학이 가능하게 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금까지는 서울시내 고등학생이 전학이나 편입학을 할때는 전 가족이 타 학군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했으나 앞으로는 부모 가운데 한 사람만 주소를 이전해도 가능하도록 전학과 편입학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학교배정을 새로받은 신입생은 최소 30일이 지나야 다른 학교로 전학할수 있는 전학 유예기간제를 폐지해 언제라도 전학이 가능하도록 바꾸기로 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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