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다시보기
제보
검색
up down

[기상재해특보]

재생 멈춤
  • 이종기 변호사,김현 전사무장 첫 공판(대전)
    • 입력1999.03.15 (22:27)
단신뉴스
  • 공감 횟수|0
  • 댓글|0
    글쓰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 관련기사
  • (대전방송총국의 보도) 대전 법조비리 사건의 장본인인 이종기 변호사와 김현 전 사무장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공판에서는 이 변호사 등에게 적용된 뇌물공여죄와 변호사법 위반죄 등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간의 치열한 법리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변호인단은 지난 97년 의정부 이순호 변호사 수임비리 사건 때도 법원이 변호사법 위반죄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듯이 소개비를 주고 사건을 수임했다 해도 현행법상 변호사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뇌물공여 부분에 대해서도 `이 변호사가 일부 경찰과 검찰직원들에게 건넨 돈은 검찰 송치나 기소 이후에 이뤄진 것이므로 대가성 뇌물로 볼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법조계가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공소제기 이유를 밝히고 검찰과 경찰, 법원직원 등으로부터 사건을 소개받은 대가로 거액의 알선료와 일부 직무 관련 뇌물을 건넨 사실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변호사는 `김 전사무장에게 수임료의 20%를 활동비로 인정해준 적은 있지만 모두 소개비 형태는 아니었다`고 말하고 `사건을 소개한 직원들에게 직접 돈을 준 사실이 없으며 소개인들에게 실제 돈이 전달됐지의 여부도 알지 못한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끝)
  • 이종기 변호사,김현 전사무장 첫 공판(대전)
    • 입력 1999.03.15 (22:27)
    단신뉴스
(대전방송총국의 보도) 대전 법조비리 사건의 장본인인 이종기 변호사와 김현 전 사무장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공판에서는 이 변호사 등에게 적용된 뇌물공여죄와 변호사법 위반죄 등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간의 치열한 법리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변호인단은 지난 97년 의정부 이순호 변호사 수임비리 사건 때도 법원이 변호사법 위반죄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듯이 소개비를 주고 사건을 수임했다 해도 현행법상 변호사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뇌물공여 부분에 대해서도 `이 변호사가 일부 경찰과 검찰직원들에게 건넨 돈은 검찰 송치나 기소 이후에 이뤄진 것이므로 대가성 뇌물로 볼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법조계가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공소제기 이유를 밝히고 검찰과 경찰, 법원직원 등으로부터 사건을 소개받은 대가로 거액의 알선료와 일부 직무 관련 뇌물을 건넨 사실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변호사는 `김 전사무장에게 수임료의 20%를 활동비로 인정해준 적은 있지만 모두 소개비 형태는 아니었다`고 말하고 `사건을 소개한 직원들에게 직접 돈을 준 사실이 없으며 소개인들에게 실제 돈이 전달됐지의 여부도 알지 못한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끝)
    이전페이지 TOP
    스크랩 추가 팝업 닫기
    스크랩 할 폴더를 선택하거나 추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생성하기
    뉴스 스크랩 가기
    방송프로그램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