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에서 AFP=연합뉴스) 일본 법원이 담배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오늘 비흡연자 10명이 담배 제조회사인 일본담배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천 백 만엔,우리 돈으로 약 1억 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나고야 지방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나고야 법원의 아오야마 구니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흡연자들의 예의나 흡연구역 지정 등을 통해 비흡연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면서 원고에게 가해진 피해는 견딜 수 있는 한계안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고들은 지난 96년과 97년 일본담배산업이 담배의 중독성을 알면서도 담배를 제조,수입,유통시켰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명과 건강이 위험에 처해 있고, 인권도 유린되고 있다면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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