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방배경찰서는 오늘 여자들을 상대로 돈을 받고 윤락행위를 한 서울 화양동 28살 김 모씨등 2명에 대해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고향친구인 이들은 이달 초 서울 잠실본동의 한 모텔에서 30대 여성 2명과 성관계를 가진 뒤 `화대 명목으로 20여만원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자신을 알리는 내용과 전화번호가 적힌 명함을 시내 술집 등에 나눠준 뒤 전화를 걸어온 여성들을 상대로 윤락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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