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오늘 값싼 도자기를 고가의 골동품으로 속여 판 서울 중곡동 63살 함 모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습니다.
함씨는 지난 96년 3월 38살 이 모씨에게 시가 1억원 상당의 가보 라며 도자기 한점을 보여주고 딸의 결혼자금이 필요해 급히 팔아야 한다고 속인 뒤 천 300만원을 받고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함씨는 또 이씨가 모조품인 것을 확인하고 항의하자 한국고미술협회로부터 진품판정을 받은 것처럼 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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