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었던 승용차와 경형,소형승합차에 대해서도 저당권 설정이 가능해졌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자동차저당권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처럼 자동차저당의 이용 범위를 확대하면서 경매절차에서 경매나 입찰 방식이 아니라 저당권자에게 대상자동차를 직접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경매절차도 간소화했습니다.
국무회의는 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나 군수가 수립한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계획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권을 관할 광역시장이나 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관계법 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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