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를 요구하는 아내를 목 졸라 숨지게 한 40대 소방공무원이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서울 북부경찰서는 오늘 서울 노원소방서 공무원 48살 차 모씨에 대해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차씨는 어제 오후 1시쯤 자신의 집 안방에서 아내 조 모씨가 이혼과 함께 퇴직금을 받아 위자료 1억원을 달라고 요구하자 조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차씨는 부인을 살해한 뒤 자신도 스스로 목을 매려다가 실패하자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