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의 김석원회장은 노태우 전대통령이 비자금으로 맡긴 2백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18부는 오늘 검찰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맡아 관리해 온 쌍용양회 김석원 회장을 상대로 낸 추심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김 회장은 국가에 2백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 청구 가운데 일부 상계할 수 있는 지연손해금 부분을 제외한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97년 4월 노씨 비자금사건 상고심에서 확정된 2천 6백 28억원의 추징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난 93년 노씨가 쌍용측에 맡긴 2백여억원은 대여금의 성격이 강한 만큼 이를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이에대해 쌍용측은 노씨가 맡긴 돈으로 쌍용제지와 쌍용자동차 등 그룹계열사 주식 143만주를 매입해 주가가 폭락해 손해를 본 만큼 주식으로 반환하겠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한편 검찰은 현재까지 노씨의 미집행추징금 8백 86억원 가운데 사돈지간인 신명수 신동방회장에게 빌려준 비자금 2백 30억원과 동생인 재우씨에게 맡겨 둔 백 29억원 등 3백 59억원에 대해서도 이달 초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