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방송 총국의 보도) 엘지 반도체에서 일하다 명예퇴직을 한 백 89명이 지난 해 자진 반납했던 상여금을 돌려달라며 청주지방법원에 임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전 엘지반도체 직원들은 기존 사원들이 지난 1월 상여금을 돌려 받은 사실 등을 들면서 퇴직자들도 반납했던 상여금을 돌려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반도체 합병 결정에 따른 위로금 성격으로 사원들에게 상여금을 돌려 줬다면서 빅딜 결정 이전에 회사를 떠난 사람들에게는 상여금을 돌려 줄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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