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이 점포를 빌리면서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는 등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을 맺어오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처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은행이 점포를 빌릴 때 사용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심사한 결과 건물주에 불리한 조항이 들어있어 이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중소기업은행은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3개월전에 통보만 하면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고, 건물주의 승낙없이 금고나 지점장실을 설치하는 등 점포 내부구조를 임의로 바꾸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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