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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조치원금고 임원 8명 검찰 수사의뢰
    • 입력1999.03.16 (13:39)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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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조치원금고 임원 8명 검찰 수사의뢰
    • 입력 1999.03.16 (13:39)
    단신뉴스
금융감독원은 오늘 부당하게 예금이자를 받고 출자자 대출과 관련된 규정을 위반한 조치원 상호신용금고 대표이사 등 임원 8명과 사채업자 2명 등 10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치원 상호신용금고 임원 8명은 지난해 7월부터 11월초까지 예금을 중개한 사채업자에게 약정금리보다 최고 28.3% 높은 연 48.5%의 이자를 지급하고, 출자자에게 34억원을 부당 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금융감독원은 밝혔습니다.
또 이모씨 등 사채업자 2명은 예금인출사태로 운용자금이 부족한 이 신용금고에 접근해 모두 152억원의 예금을 중개하는 대가로 7억 2천 800만원의 이자를 추가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조치원상호신용금고 대표이사 등 임원 8명과 사채업자 2명 등의 소유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으로 20억원의 채권보전조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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