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는 오늘 인천시가 발주한 녹지조경공사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인천시 녹지계장 47살 고근중씨와 42살 안종훈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고씨는 지난 97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인천시 만수동 등 시내 3곳의 녹지시설 조경공사와 관련해 시공사인 모조경회사로부터 준공검사를 잘봐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6차례에 걸쳐 73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씨는 인천시 회계과에 근무하던 지난 97년 4월 동구의 시설녹지공사 계약이 원만히 이뤄진 대가로 시공사인 모업체로부터 2차례에 걸쳐 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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