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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도와 지방도까지 자동차전용도로 확대
    • 입력1999.03.16 (15:50)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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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도와 지방도까지 자동차전용도로 확대
    • 입력 1999.03.16 (15:50)
    단신뉴스
현재 고속도로에만 지정되는 자동차 전용도로가 자동차 운행속도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는 국도와 지방도 노선에도 지정됩니다.
또 관광지 등으로 연결되는 국도와 지방도로 등에 대해서도 자전거 전용도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늘 차량혼잡 방지와 물류비 절감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도로구조규칙을 제정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특히 도로 완공후 20년이 경과한 뒤에도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 목표년도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이를 도로구조규칙에 명문화시켰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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