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은증권의 영업허가가 취소됨에 따라 조만간 상장이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거래소는 재경부가 어제 장은증권의 영업허가를 취소함에따라 앞으로 90일내에 장은증권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은증권은 지난해 7월 정부로부터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뒤 관리종목으로 지정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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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증권 영업허가 취소
입력 1999.03.16 (15:54)
단신뉴스
장은증권의 영업허가가 취소됨에 따라 조만간 상장이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거래소는 재경부가 어제 장은증권의 영업허가를 취소함에따라 앞으로 90일내에 장은증권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은증권은 지난해 7월 정부로부터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뒤 관리종목으로 지정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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