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들에 대해 국선변론 등 공익활동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대한변협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어 소속 변호사들이 국선변론과 법률구조사업 등 연간 일정시간 이상의 공익활동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간당 일정 금액를 납부받아 공익 기금으로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변협은 또 일반인들이 국회에 대한 입법과 권리청원을 대행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소송도 대리하기로 했습니다.
대한변협은 이와함께 전체 변호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수록한 책자를 발간해 파출소와 동사무소등에 나눠줘 민원인들이 사건 브로커를 통하지 않고 변호사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