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3부는 오늘 반도체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전 연구원 김형익씨 등 15명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으며 나머지 14명에게는 징역 8월에서 2년에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업의 영업 비밀을 사외로 유출하지 않겠다고 서약한 피고인들이 경제적인 대가를 노리고, 경쟁업체에 영업 비밀을 유출한 행위는 회사와의 신임 관계를 저버린 것으로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 등은 삼성과 LG반도체 등의 16메가 디램 회로도 등 삼성전자가 관리하던 반도체 핵심기술을 대만 NTC사에 팔아넘긴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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