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위성방송의 조기도입과 대기업,언론사 등의 참여를 골자로 하는 통합방송법제정이 추진됨에 따라 위성방송 도입을 위한 연구반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정통부는 통합방송법이 제정된 뒤 위성방송 도입논의를 시작할 경우 실제 허가시기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위성방송 도입에 관련된 사항을 미리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통신 등 실무자들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 전문가들로 위성방송도입을 위한 연구반을 구성해 6월말까지 보고서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통부는 위성방송의 정책방향으로 통합방송법 통과 즉시 위성방송 도입을 허용하고 위성방송사업자수는 1개 컨소시엄으로 제한해 허가를 내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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