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재미 한인 이민 브로커 3명이 미국 이민국 직원에게 뇌물을 주고 270명의 한국인에게 불법으로 영주권을 받게 해 준 혐의로 연방 검찰에 기소됐다고 미국 언론들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 검찰은 지난 8일 새너제이에서 이민센터를 운영하는 최지영(미국명 존 최)씨와 부인 송희씨,송희씨의 언니 변송자씨 등 3명을 뇌물공여죄로 체포했으며 이들은 현재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7년부터 새너제이 이민국 직원과 접촉해 건당 6천달러의 뇌물을 제공하고 불법으로 한국인에게 영주권을 발급해 주도록 한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이민전문변호사들은 미국이민국이 불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 지 알 수 없으며 추방여부도 아직은 확실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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