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본부 AP.교도 = 연합뉴스) 내년부터 성차별이나 성희롱 등 여성에 대한 권리 침해가 있을 경우 유엔에 제소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유엔 여성 지위 강화 위원회가 채택한 의정서 초안에서는 지난 79년 제정된 `모든 형태의 여성 차별 철폐에 관한 유엔 협약 에 위배되는 문제들이 국내법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피해 여성이나 단체가 유엔에 직접 제소할 수 있도록하고 있습니다.
의정서는 또 협약에 의거해 설치된 위원회가 협약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고 조인국에 대해 법률적 구속력이 있는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의정서 초안은 오는 연말 유엔 총회에 상정돼 통과된 뒤 10개국 이상이 비준하면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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