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신고만으로 도시가스 공급시설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사업법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산업자원부에 건의했습니다.
현재 20미터 이상의 대규모 가스시설 공사를 하려면 관할 구청에 승인을 받도록 돼 있고 승인이 나는데 사흘이나 걸려 각 가정과 시공업체들이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서울시는 가스공사를 신고없이 무단 시행한 업체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등 처벌규정이 다른 것을 일원화해 주도록 함께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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