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다시보기
제보
검색
up down

[기상재해특보]

재생 멈춤
  • 도시가스 공급공사 신고제로
    • 입력1999.03.16 (22:02)
단신뉴스
  • 공감 횟수|0
  • 댓글|0
    글쓰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 도시가스 공급공사 신고제로
    • 입력 1999.03.16 (22:02)
    단신뉴스
서울시는 신고만으로 도시가스 공급시설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사업법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산업자원부에 건의했습니다.
현재 20미터 이상의 대규모 가스시설 공사를 하려면 관할 구청에 승인을 받도록 돼 있고 승인이 나는데 사흘이나 걸려 각 가정과 시공업체들이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서울시는 가스공사를 신고없이 무단 시행한 업체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등 처벌규정이 다른 것을 일원화해 주도록 함께 건의했습니다.
(끝)
    이전페이지 TOP
    스크랩 추가 팝업 닫기
    스크랩 할 폴더를 선택하거나 추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생성하기
    뉴스 스크랩 가기
    방송프로그램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