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에서 연합뉴스) 독일정부는 혈통주의 국적법을 86년만에 개정하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독일 각료회의는 독일 출생 외국인 자녀에게 독일 국적을 자동적으로 부여하되 23살때 독일국적과 부모의 국적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오는 19일 하원에 상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해 연정구성시 사민당과 녹색당이 합의한 내용에서 크게후퇴한 것이지만 지난 1913년 제정된 독일 국적법의 엄격한 혈통주의가 대폭 완화됐다는 점에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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