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오늘 일본 만화의 유명 캐릭터상표를 부착한 아동복 수억원어치를 불법으로 유통시킨 경기도 고양시 지축동 37살 조 모씨 등 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조씨는 지난해 말부터 서울 북가좌동에 신세기통상이라는 사무실을 차려놓고 아동복을 제조한 뒤 허가도 없이 일본의 유명상표를 붙여 백화점과 남대문 상가를 통해 7억원어치를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함께 구속된 31살 김 씨는 지난 5달동안 서울 남창동 자신의 아동복 가게에서 조씨로부터 받은 아동복 2억여원어치를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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