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학생운동 단체를 이적 활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적 단체 구성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북한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 노래패 `천리마노래단 에서 활동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27살 김모 피고인의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구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찬양.고무죄만 적용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부른 노래들이 반미 혁명 투쟁을 선동해 결국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노선에 부합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가담했던 천리마 노래단이 내부 조직 지휘체계를 갖추지 못한 이상 이적단체 구성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94년 처음 결성돼 96년 3월 경기 남부총련 대의원대회에서 특별기구로 인준된 수원지역 대학생 연합노래패 `천리마 노래단 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과 자격정지 3년이 구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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