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경찰서는 오늘 안방접근금지명령 처분이 끝난지 6일만에 또 아내를 때린 혐의로 서울 홍은동 42살 김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어제 오후 2시 반 쯤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집에서 부인 김 모씨와 이혼문제로 다투다 부인을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편 김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아내를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로 지난 1월 13일 부터 지난 10일까지 안방접근금지명령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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