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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단체도 광고 임시중지명령 요청 허용
    • 입력1999.03.17 (08:5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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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단체도 광고 임시중지명령 요청 허용
    • 입력 1999.03.17 (08:54)
    단신뉴스
오는 7월부터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광고에 대해 민간 관련단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광고 중지 명령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광고와 관련된 민간기관이나 단체 등에도 중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지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와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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