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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축협회원조합 이사 수당, 시.군 의원의 2배 이상
    • 입력1999.03.17 (08:56)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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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축협회원조합 이사 수당, 시.군 의원의 2배 이상
    • 입력 1999.03.17 (08:56)
    단신뉴스
농협과 축협 회원조합 이사들이 받는 수당이 시, 군의회 의원들이 받는 수당의 배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농,축협 중앙회는 오늘 한달에 1∼2차례 열리는 회원조합 이사회에서 이사들이 받는 수당이 12만원∼13만원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시,군의회의 의원들이 정규회기 때 받는 수당이 5만원 점을 감안하면 배를 넘는 금액입니다.
농,축협 회원조합의 이사는 비상근직이기 때문에 정규보수는 없으나, 현재는 이사회를 개최할 때마다 이사들이 받는 하루 수당을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축협 중앙회는 또 농,축협 회원조합 이사들이 선진지를 견학한다는 명목으로 봄, 가을 2차례 국내외 외유를 떠나는 것이 관례가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농림부는 일부 지역은 한 사람이 농,축,임,수협 회원조합의 이사를 겸임하는 이른바 이사전문요원 도 있는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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