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업이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어 건설업체들의 해외건설 진출이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는 건설업체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들도 건설업 면허를 갖고 있거나 등록만 하면 신고만으로도 해외건설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또 상호명 변경을 신고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도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내리고 국산 자재 사용실적 보고 의무도 폐지시켰습니다.
현재 해외건설업체는 종합건설업체 17개사와 일반건설업체 145개사, 전문건설업체 등 모두 353개사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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