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방송총국의 보도) 충북 청주 서부경찰서는 오늘 재력가의 인감증명 원본을 위조한 뒤 이를 이용해 20억원대의 매매계약을 한 대전시 괴정동 36살 이모씨 등 3명을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이씨 등은 지난 97년 2월 경기도의 재력가인 41살 김모씨가 청주시 분평동으로 전입한 것처럼 김씨의 인감증명 원본을 위조해 동사무소에 비치한 후 이를 이용해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버스 20대와 승용차 등 20억원 가량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데다 위조 인감증명 원본을 동사무소에 비치한 점으로 미뤄 다른 용의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