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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통신 상호상표 분쟁서 승소
    • 입력1999.03.17 (12:0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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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이 자신이 사용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상표를 등록했다면 이 상표권은 보호받을 수 없다는 특허청의 심결이 나왔습니다.
    특허심판원은 한국통신공사와 통신기기 제조업체 코콤 사이의 한국통신 상표권 분쟁에 한국통신 상표의 정당한 사용자는 한국통신이라는 심결을 내렸습니다.
    이에따라 코콤은 통신기기제조업 이외의 업종에서는 한국통신 이란 상표를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한국통신공사의 대응에 따라서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한국통신주식회사 상호도 바꿔야 할 형편입니다.
    한국통신공사는 지난 89년 자사의 약칭을 한국통신 으로 정하고 상표를 등록하려 했으나 통신기기업체인 코콤이 통신업과 광고업등 40여개 업종에 이미 한국통신 상표를 등록했기 때문에 상표등록을 받아주지 않자 대법원 판결을 거쳐 특허심판원에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의 이번 심결로 개인이나 기업이 자신은 사용하지 않으면서 사업방해나 반대급부를 노려 여러업종에 상표를 등록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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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통신 상호상표 분쟁서 승소
    • 입력 1999.03.17 (12:04)
    단신뉴스
기업이 자신이 사용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상표를 등록했다면 이 상표권은 보호받을 수 없다는 특허청의 심결이 나왔습니다.
특허심판원은 한국통신공사와 통신기기 제조업체 코콤 사이의 한국통신 상표권 분쟁에 한국통신 상표의 정당한 사용자는 한국통신이라는 심결을 내렸습니다.
이에따라 코콤은 통신기기제조업 이외의 업종에서는 한국통신 이란 상표를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한국통신공사의 대응에 따라서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한국통신주식회사 상호도 바꿔야 할 형편입니다.
한국통신공사는 지난 89년 자사의 약칭을 한국통신 으로 정하고 상표를 등록하려 했으나 통신기기업체인 코콤이 통신업과 광고업등 40여개 업종에 이미 한국통신 상표를 등록했기 때문에 상표등록을 받아주지 않자 대법원 판결을 거쳐 특허심판원에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의 이번 심결로 개인이나 기업이 자신은 사용하지 않으면서 사업방해나 반대급부를 노려 여러업종에 상표를 등록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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