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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화조 청소나 방역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댓가로 돈을 주고 받은 아파트 관리 업체와 아파트 관리 소장 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의정부 경찰서는 오늘 청소 위탁용역업체인 창진환경산업 대표 신 모씨와 의정부시 환경정화협의회 회장 유 모씨, 그리고 달마산업 영업상무 권 모씨등 3개 아파트 관리업체 관계자 6명에 대해 배임 증재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모 아파트 관리소장 윤 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창진환경산업 대표인 신 씨는 지난 98년 2월부터 최근까지 물탱크 청소 업체 계약을 하면서 아파트 관리소장 윤씨에게 5백여만원의 돈을 주는 등 125개 아파트와 정화조 관리나 물탱크청소 위탁계약과 관련해 아파트 관리자들에게 7천 6백여만원의 리베이트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유씨와 권씨도 각각 25개 아파트와 2개 아파트에 840여만원과 330여만원의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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