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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자용 식품 수입 원활히
    • 입력1999.03.17 (15:00)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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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자용 식품 수입 원활히
    • 입력 1999.03.17 (15:00)
    단신뉴스
페닐케톤뇨증 질환자나 요소회로 이상 질환자 등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자들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섭취해야하는 식품에 대해 수입 통관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늘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자용 식품을 무상공급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식품으로 분류해 신속히 통관되도록 하고, 이러한 식품을 판매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도 서류검사 대상으로 분류해 세관 신고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자용 식품에 함유된 아미노산과 비타민류 등과 같은 미량성분이 식품첨가물로 지정돼있지 않아 수입 통관이 늦어지는 사례가 잦고, 이 경우 환자가 제때 식품을 공급받지 못해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통관절차 간소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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