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지 우먼센스 를 발행하는 서울 문화사가 판매율이나 구독률을 사실과 다르게 인용해 광고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문화사가 우먼센스 광고주에게 전단 광고를 돌리면서 판매율과 구독률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인용해 마치 경쟁지인 여성중앙 이 우먼센스 에 밀려 휴간된 것처럼 비방 광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끝)
서울문화사 부당광고로 시정명령
입력 1999.03.17 (15:09)
단신뉴스
월간지 우먼센스 를 발행하는 서울 문화사가 판매율이나 구독률을 사실과 다르게 인용해 광고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문화사가 우먼센스 광고주에게 전단 광고를 돌리면서 판매율과 구독률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인용해 마치 경쟁지인 여성중앙 이 우먼센스 에 밀려 휴간된 것처럼 비방 광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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