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다시보기
제보
검색
up down

[기상재해특보]

재생 멈춤
  • 서울문화사 부당광고로 시정명령
    • 입력1999.03.17 (15:09)
단신뉴스
  • 공감 횟수|0
  • 댓글|0
    글쓰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 서울문화사 부당광고로 시정명령
    • 입력 1999.03.17 (15:09)
    단신뉴스
월간지 우먼센스 를 발행하는 서울 문화사가 판매율이나 구독률을 사실과 다르게 인용해 광고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문화사가 우먼센스 광고주에게 전단 광고를 돌리면서 판매율과 구독률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인용해 마치 경쟁지인 여성중앙 이 우먼센스 에 밀려 휴간된 것처럼 비방 광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끝)
    이전페이지 TOP
    스크랩 추가 팝업 닫기
    스크랩 할 폴더를 선택하거나 추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생성하기
    뉴스 스크랩 가기
    방송프로그램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