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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행정기관에 불친절 신고접수 전담부서
    • 입력1999.03.17 (15:3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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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행정기관에 불친절 신고접수 전담부서
    • 입력 1999.03.17 (15:34)
    단신뉴스
행정자치부는 오늘 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불친절 신고 접수 전담부서를 지정해 그 결과를 인사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편이나 전화등 경로를 통해 소속 공무원의 친절.불친절 사실을 확인하고 친절 공무원에게는 격려나 인사상 우대조치를, 불친절 공무원에게는 전보발령이나 특별정신교육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특히 민원인들의 접수내용을 분석해 공무원의 불친절때문에 2차례이상 방문또는 전화를 했을 경우 교통비나 전화료를 보상하고, 그 금액을 해당 공무원이나 부서장에게 부담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친절.불친절 신고 접수 전담부서는 기관의 총무과 또는 감사담당관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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