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남부지원은 오늘 국제크리스천연합이 서울방송을 상대로 낸 그것이 알고 싶다- 구원의 문인가 타락의 덫인가 편의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담당 PD와 참고인을 조사한 결과 신청인의 명예훼손을 위해 의도적으로 제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보도가 진실하지 않고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히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보도의 허위 여부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명예훼손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고 보여진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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