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는 오늘 중앙노동위원회 산하에 교원노동관계 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노동위원회 위원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교원노조법이 제정돼 교원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됨에 따라 중앙노동위에 교원노동관계 조정위를 설치해, 교원의 노동관계를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환노위는 또 전국 7대도시를 포함한 대기환경규제 지역에서 시내버스에 대해 우선적으로 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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