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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일수교시 한일조약 일부 조항 실효될 수도
    • 입력1999.03.17 (16:55)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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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일수교시 한일조약 일부 조항 실효될 수도
    • 입력 1999.03.17 (16:55)
    단신뉴스
북한과 일본이 정식 수교를 맺을 경우 우리나라와 일본이 체결한 한일기본조약의 일부조항이 효력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65년에 체결된 한일기본조약은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하고 있지만 북한과 일본이 수교를 맺을 경우 북한도 새롭게 주권국가의 지위를 인정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관련해 홍순영 외교통상장관은 오늘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외신기자클럽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한일기본조약과 북한의 수교가 법논리상 타협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평화공존을 위한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유엔 가입 때처럼 주권국가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며 북한과 일본의 수교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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