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북부지청은 오늘 거액을 대출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농협 지소장 46살 송모씨에 대해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송씨는 지난 96년 신모씨로부터 신씨의 서울 중화동 270여평의 대지를 담보로 3억원을 대출해 주는 대가로 3백만원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모두 6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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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대가로 돈 받은 농협지소장 영장
입력 1999.03.17 (17:04)
단신뉴스
서울지검 북부지청은 오늘 거액을 대출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농협 지소장 46살 송모씨에 대해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송씨는 지난 96년 신모씨로부터 신씨의 서울 중화동 270여평의 대지를 담보로 3억원을 대출해 주는 대가로 3백만원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모두 6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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