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4년 5월 이전에 지어진 다가구 주택은 오는5월 9일부터 별도의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고도 다세대 주택으로 용도변경 할수 있습니다.
또 일반 음식점과 약국 등 근린생활시설도 대수선 신고나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지은 지 5년이 지난 경우에는 별도 주차장 시설을 확보하지 않고서도 다세대주택으로 바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80년대와 90년대 초 서울과 수도권 지역 등에 집중적으로 지어진 15만여 다가구 주택 소유주들의 재산권 행사가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교부는 다세대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 주차장 시설기준을 충족시켜야 하지만 주차장 법규상 준공 후 5년이 지난 건축물은 별도의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아도 용도 변경이 가능해 이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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