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의왕-과천간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경차와 장애인차량 운전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내일부터 할인 통행권예매제도를 전면 폐지합니다 이에 따라 이 도로를 운행하는 경차와 장애인차량 운전자들은 앞으로 요금계산소를 통과하기 전에 할인 통행권을 구입해야 하는 불편없이 50% 할인된 금액을 내고 그대로 통과하면 됩니다.
의왕-과천간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경차와 장애인차량 운전자들은 이제까지통행권을 예매하지 않을 경우 50%의 할인혜택을 받지 못한 채 제요금을 내고 다녀야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