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시흥 보궐선거지역에서 한나라당 후보의 당원용 홍보물이 일반 선거구민들에게 대량 배포된 사실이 확인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선관위는 지난 14일 시흥시 정왕동 일대 아파트 단지 우편함에서 시흥 보궐선거에 나서는 한나라당 후보의 사진과 경력 등이 담긴 당원용 홍보물 2천 4백여부가 발견됐으며 홍보물 제작과 배포 주체, 그리고 경위 등에 대해 수원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법 제 93조에는 보궐선거의 경우 선거실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선거일까지 정당과 후보자의 경력 등을 나타내는 인쇄물 등을 배부 또는 첨부하거나 살포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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