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 지검 특수 2부는 오늘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담보로 거액을 대출해준 축협 분당지점장 이충로씨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씨는 축협 서울 영등포 2가 지점장으로 있던 지난 97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박 모씨의 서울 반포동 아파트등 이미 저당권이 설정돼 담보 가치를 잃은 부동산 10건을 담보로 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씨가 부당 대출의 댓가로 돈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