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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억원 부당대출, 축협 지점장 영장(대체)
    • 입력1999.03.17 (20:35)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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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억원 부당대출, 축협 지점장 영장(대체)
    • 입력 1999.03.17 (20:35)
    단신뉴스
축협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 지검 특수 2부는 오늘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담보로 거액을 대출해준 축협 분당지점장 이충로씨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씨는 축협 서울 영등포 2가 지점장으로 있던 지난 97년 2월 모 주식회사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근저당 설정 때문에 가치가 상실됐는데도 이 회사에 4억9천여만원을 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이와함께 지난 97년에도 모 회사에서 담보로 제공한 경기도 파주군 모 임야 등 3개의 부동산의 가치를 과대 평가한 뒤 8억9천만원을 대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씨가 부당 대출의 대가로 돈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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