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이사철을 맞아 법정 수수료 외에 웃돈을 요구하는 부동산중개업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이번에 단속되는 중개업소들에 대해 영업허가 취소와 정지, 과태료부과등의 무거운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수수료 부당 청구행위에 대한 신고는 경기도청 지적과 전화 0331-249-4931나 일선 시.군 지적업무 관련부서로 하면 됩니다@@@@
경기도, 부동산중개업자 부당행위 집중 단속키로
입력 1999.03.17 (22:00)
단신뉴스
경기도는 이사철을 맞아 법정 수수료 외에 웃돈을 요구하는 부동산중개업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이번에 단속되는 중개업소들에 대해 영업허가 취소와 정지, 과태료부과등의 무거운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수수료 부당 청구행위에 대한 신고는 경기도청 지적과 전화 0331-249-4931나 일선 시.군 지적업무 관련부서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