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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읍시장 부인 뇌물 수뢰혐의 검찰 긴급체포
    • 입력2001.01.11 (07:07)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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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읍시장 부인 뇌물 수뢰혐의 검찰 긴급체포
    • 입력 2001.01.11 (07:07)
    단신뉴스
전북 정읍시장의 부인이 공무원 인사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온 혐의로 검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전주지검 특수부는 오늘 국승록 정읍시장의 부인 67살 은옥주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정읍시청 윤 모과장 등 전.현직 공무원 십여 명을 소환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은씨는 이번 달 초에 이뤄진 정읍시청 공무원들의 각종 인사를 미끼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국시장이 재임한 지난 96년 이후 정읍시의 인사 관련 서류 등 3상자 분량의 장부를 압수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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