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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물 해외합작업체 관세감면
    • 입력2001.01.11 (09:09)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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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물 해외합작업체 관세감면
    • 입력 2001.01.11 (09:09)
    단신뉴스
외국업체와 공동 조업하는 국내 23개 업체에 대해 수산물 관세가 감면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원양 어업의 발전과 국내 수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이같이 결정하고, 올해 모두 23개 업체의 수산물 5만 9천톤에 대해 관세를 감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배정된 관세감면 수산물이 모두 반입될 경우 2천 2백만 달러의 관세감면 효과가 생겨 해외 수산물 합작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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