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을 들고 있는 금융기관을 오는 3월부터 자유롭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재정경제부가 개인연금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연금의 금융기관간 이전을 허용함에 따라 은행,보험 등 금융기관들은 개인연금을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과 보험사 관계자들은 약관변경 등 준비기간을 거쳐 업계 공동으로 오는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약이전 대상은 올해부터 새로 시행되는 연금저축을 포함해 지난해 말까지 가입기간이 끝난 기존의 개인연금저축도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간 개인연금 유치전이 더욱 치열해지고 안전성이 높은 금융기관으로 자금이 대거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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