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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사가 배상
    • 입력2001.01.11 (09:30)
930뉴스 200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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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언론의 오보로 주가가 떨어져서 투자자가 피해를 봤다면 언론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에스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99년 10월 개인 투자자 유영진 씨와 최 모씨는 각각 대신증권 주식 수천 주와 수만 주를 샀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오전 11시 50분쯤 증권정보란에 로이터통신에 청천벽력 같은 기사가 떴습니다.
    대신증권 회장 아들의 회사가 부도 직전이고 대신그룹 계열사들의 지급보증금액이 1600억원에 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유영진(당시 대신증권 투자자): 일단 보도가 나간 순간에 전부 그날 하한가로 곤두박질친 거예요, 주식 자체가...
    ⊙기자: 그러나 확인결과 이 기사는 오버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시간 반 뒤 로이터 통신은 정정 보도를 내보내기 시작했지만 주가는 회복되지 않아 끝내 하한가로 마감했고 다음 날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김형태(박사/증권연구원): 주식 시장에서는 한 번 잘못된 정보가 유포됐을 경우에 그것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신속하고 회복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후적으로 바로 잡는다고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기자: 법원은 로이터통신 한국지사에 대해 유 씨 등에게 손실금 92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측은 당시 다른 주가도 전반적으로 하락했다며 기사 때문이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정보와 주식가격간의 직접적인 인과 관계를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앞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들이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보다 정확성이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박에스더입니다.
  • 언론사가 배상
    • 입력 2001.01.11 (09:30)
    930뉴스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언론의 오보로 주가가 떨어져서 투자자가 피해를 봤다면 언론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에스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99년 10월 개인 투자자 유영진 씨와 최 모씨는 각각 대신증권 주식 수천 주와 수만 주를 샀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오전 11시 50분쯤 증권정보란에 로이터통신에 청천벽력 같은 기사가 떴습니다.
대신증권 회장 아들의 회사가 부도 직전이고 대신그룹 계열사들의 지급보증금액이 1600억원에 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유영진(당시 대신증권 투자자): 일단 보도가 나간 순간에 전부 그날 하한가로 곤두박질친 거예요, 주식 자체가...
⊙기자: 그러나 확인결과 이 기사는 오버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시간 반 뒤 로이터 통신은 정정 보도를 내보내기 시작했지만 주가는 회복되지 않아 끝내 하한가로 마감했고 다음 날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김형태(박사/증권연구원): 주식 시장에서는 한 번 잘못된 정보가 유포됐을 경우에 그것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신속하고 회복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후적으로 바로 잡는다고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기자: 법원은 로이터통신 한국지사에 대해 유 씨 등에게 손실금 92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측은 당시 다른 주가도 전반적으로 하락했다며 기사 때문이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정보와 주식가격간의 직접적인 인과 관계를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앞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들이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보다 정확성이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박에스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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