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는 오늘 거리에서 자동차용 오디오나 TV를 강매하고 해약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수십만원의 위약금을 요구한 방문판매업체 대표 37살 권 모씨등 업체대표 3명과 영업사원 11명에 대해 방문판매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권씨 등은 지난해 6월 서울 강서면허시험장 앞에서 28살 조 모씨에게 도난경보기를 달아주겠다고 접근해 오디오와 TV를 장착한 뒤 신용카드로 220여만원을 청구하고 해약을 요구하는 조씨에게 80만원의 위약금을 물게하는 등 지난 99년부터 자동차용 전자제품 370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와 비슷한 소비자들의 피해 신고가 소비자보호원에 잇따라 접수됨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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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후] ‘공짜폰’은 소비자의 지갑 안에 있다](/data/news/2015/01/08/2998336_AXE.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