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최근 소규모 초고속 통신사업자인 `스피드로' 등 일부 별정통신 사업자들이 무리한 투자와 지나친 저가요금 등으로 사실상 부도상태에 빠져 이용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어제 KBS 9시 뉴스 보도에 따라 별정통신 이용자 보호대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보통신부는 이 대책에서 지금까지는 1년의 보험계약 만료시 가입자로부터 받은 선납 이용료가 있을 경우 선납비용 총액의 10%를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그 비율을 2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한 사업 등록시 이용자 보호관련 내용이 포함된 이용약관을 제출하도록 돼있으나 앞으로는 이용자 보호관련 내용과 함께 이용자로부터 받은 선납비용에 관한 내용도 약관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정보통신부는 또 별정통신 사업자들이 이용자들로부터 받은 선납비용에 대해 분기별로 선납비용 총액을 관할 체신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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