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 모 제약 회사에서 불법 처리한 죽은 태아는 현행법상 화장 처리해야하는 4개월 이상된 태아로 밝혀졌습니다.
진천경찰서는 제약회사 냉동 창고에서 발견된 죽은 태아 6구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 4개월 이상된 태아로 판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경찰은 감정결과가 공식 통보되는 대로 제약회사 관계자에 대한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또 제약회사 전직 직원들을 소환해 조사한 결과 죽은 태아가 제약회사에 지속적으로 반입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태아를 반출한 산부인과 병원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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